선박전기설비기준 제89조 (전로의 포설)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이하 "외양항해선"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로는 그 케이블의 불연성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기관구역ㆍ거주구역 및 차량갑판의 폐위된 장소의 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1. 1조의 케이블에 의하여 포설하는 방법[당해 케이블과의 사이를 이들 2선중 굵은 쪽의 케이블의 지름의 5배(인접하는 케이블이 묶음인 경우에는 묶음중의 최대지름의 케이블의 지름의 5배 또는 묶음의 최대너비중 큰 값)이상 띄우는 것을 말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묶음케이블에 의하여 포설하는 방법가. 케이블을 묶어서 전로를 포설하여도 난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 이 경우 난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케이블이란 별표 7에 의한 내연소성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나. 케이블을 트렁크 또는 관에 넣어 전로를 포설하는 방법. 이 경우 그 단부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B급구획 전선관통부와 동등이상의 연소방지조치를 강구할 것다. 선박방화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B급구획 전선관통부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연소방지조치를 하는 방법. 이 경우 수직방향으로 포설하는 케이블에 대하여는 6미터이내마다 또는 2개의 갑판 간격마다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포설하는 케이블에 대하여는 14미터이내마다 설치할 것. 다만, 화염저지판이 외판, 갑판 또는 천정에 접촉할 경우에는 해당 칸막이 벽까지로 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에 연소방지조치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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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1. 시료는 다음 표에 의할 것 구분 | 시 료 | 시 료 | 시 료 | 대상 케이블 구분 | 외장, 방식층의 유무 | 외장, 방식층의 유무 | 케 이 블 의 종 류 | 대상 케이블 Ⅰ | 외장이 없는 경우 | 방식층이없는 경우 | (a) 660볼트 난연성 3심 EP고무 절연 비닐시즈케이블 14제곱밀리미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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