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89조 (전로의 포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이하 "외양항해선"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로는 그 케이블의 불연성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기관구역ㆍ거주구역 및 차량갑판의 폐위된 장소의 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1. 1조의 케이블에 의하여 포설하는 방법[당해 케이블과의 사이를 이들 2선중 굵은 쪽의 케이블의 지름의 5배(인접하는 케이블이 묶음인 경우에는 묶음중의 최대지름의 케이블의 지름의 5배 또는 묶음의 최대너비중 큰 값)이상 띄우는 것을 말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묶음케이블에 의하여 포설하는 방법가. 케이블을 묶어서 전로를 포설하여도 난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및 근해구역이상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이하 "외양항해선"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전로는 그 케이블의 불연성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기관구역ㆍ거주구역 및 차량갑판의 폐위된 장소의 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포설하여야 한다.1. 1조의 케이블에 의하여 포설하는 방법[당해 케이블과의 사이를 이들 2선중 굵은 쪽의 케이블의 지름의 5배(인접하는 케이블이 묶음인 경우에는 묶음중의 최대지름의 케이블의 지름의 5배 또는 묶음의 최대너비중 큰 값)이상 띄우는 것을 말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한 묶음케이블에 의하여 포설하는 방법가. 케이블을 묶어서 전로를 포설하여도 난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 이 경우 난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케이블이란 별표 7에 의한 내연소성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나. 케이블을 트렁크 또는 관에 넣어 전로를 포설하는 방법. 이 경우 그 단부에는 선박방화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B급구획 전선관통부와 동등이상의 연소방지조치를 강구할 것다. 선박방화구조기준에서 규정하는 B급구획 전선관통부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연소방지조치를 하는 방법. 이 경우 수직방향으로 포설하는 케이블에 대하여는 6미터이내마다 또는 2개의 갑판 간격마다 설치하고, 수평방향으로 포설하는 케이블에 대하여는 14미터이내마다 설치할 것. 다만, 화염저지판이 외판, 갑판 또는 천정에 접촉할 경우에는 해당 칸막이 벽까지로 할 수 있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에 연소방지조치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