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73조 (케이블 및 켑타이어케이블)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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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내의 급전로(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에는 배선공사에 있어서는 케이블을, 이동식 전기기구에 있어서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전기기구에 있어서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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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선내의 급전로(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에는 배선공사에 있어서는 케이블을, 이동식 전기기구에 있어서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전기기구에 있어서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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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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