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73조 (케이블 및 켑타이어케이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내의 급전로(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에는 배선공사에 있어서는 케이블을, 이동식 전기기구에 있어서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전기기구에 있어서는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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