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0조 (화물펌프 등의 전동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화성액체 또는 인화성고압가스의 압축기 또는 펌프를 직접 구동하는 전동기는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CIEC 60079-1)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펌프 또는 압축기의 기동전에 당해 구획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한 급기식 기계통풍장치(케이싱과 날개가 접촉하여도 불꽃을 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내압방폭구조의 전동기 또는 통풍로의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 전동기 등에 의하여 구동되는 급기식 통풍장치)에 의하여 10회이상 환기되고 또한 펌프 또는 압축기의 운전중에는 매시 20회이상 환기되는 장소 및 기관실에 설치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내압방폭구조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풍기가 정지하였을 때 펌프 또는 압축기의 구동용 전동기로의 급전을 자동적으로 정지하도록 인터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동기는 그 구동하는 압축기 또는 펌프가 있는 장소와 기밀격벽 또는 갑판으로 칸막이가 된 장소(위험장소를 제외한다)에 설비하고, 해당 격벽 또는 갑판을 구동축이 관통하는 부분에는 축심을 조정할 수 있는 가스밀구조의 글랜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한 전동기로서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CIEC 60079-1)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고 제어장치가 안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