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30조 (절연내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기의 절연내력시험은 별표 3에 의한 시험전압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절연내력시험전압표
항 | 시 험 부 분 | 시 험 부 분 | 시 험 전 압 (볼트) 1 | 전기자 권 선 | 0.4KW(또는 KVA)이하인 것 | 2E+500 1 | 전기자 권 선 | 0.4KW(또는 KVA)를 넘는 것 | 2E+1,000(최저 1,500볼트) 2 | 직류기의 타려자권선 | 직류기의 타려자권선 | 2Ef+1,000(최저…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