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35조 (고정식가압수분무장치의 펌프용 비상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0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이 발전기로서 선박소방설비기준의 규정에 의한 고정식 가압수분무장치의 펌프에 급전하는 경우에는 당해 발전기는 그 펌프의 주동력원이 고장 등으로 상실될 경우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충분히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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