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55조 (배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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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선은 개폐기(단로기, 절환개폐기 및 선외급전용 개폐기를 제외한다) 및 자동차단기의 가동부분이 회로를 연 경우 그 가동부분이 충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선은 개폐기(단로기, 절환개폐기 및 선외급전용 개폐기를 제외한다) 및 자동차단기의 가동부분이 회로를 연 경우 그 가동부분이 충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동일장소에 설치하는 개폐기 및 퓨즈의 1조는 회로를 연 경우 퓨즈가 충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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