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2조 (절연거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노출된 충전부가 밀폐되고 그 불꽃에 의한 위험이 없는 것을 제외한다)의 노출 충전부 상호간 또는 노출 충전부와 대지간의 공극(불꽃간극 및 절연물이 있는 공극을 제외한다) 및 연면거리는 별표 1에 의한 것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주구역 등의 건조한 장소에 설치되고 추진 및 안전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것에 대하여는 한국산업규격 "제어기기의절연거리,절연저항및내전압"(KSC0704)중 절연거리의 규격에 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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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의 절연거리
종 별 | 정격전압 (볼 트) | 공간거리(밀리미터) | 공간거리(밀리미터) | 공간거리(밀리미터) | 연면거리(밀리미터) | 연면거리(밀리미터) | 연면거리(밀리미터) 종 별 | 정격전압 (볼 트) | 이극 단자간 | 이극 나충전부간 | 나충전부와 대지간 | 이극 단자간 | 이극 나충전부간 | 나충전부와 대지간…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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