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9조 (수중형 전동빌지펌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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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구획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수중형 전동빌지펌프는 주전원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비상배전반을 경유하여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구획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수중형 전동빌지펌프는 주전원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비상배전반을 경유하여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중형 전동빌지펌프에 급전하는 전로중 격벽갑판보다 하방에 포설하는 부분은 수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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