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9조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전압전기설비는 사람이 고전압충전부에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고전압전기설비 및 고전압 케이블에는 보기 쉬운 위치에 고전압의 표시 또는 식별을 하여야 한다.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모든 출력 회로에 접속되는 부하의 합계가 정격 부하를 넘는 경우 과부하 보호 또는 과부하 경보장치를 설치를 하여야 한다.
고전압전기설비가 보호 외피 없이 전용구획에 설치될 때는 해당 구획의 출입문은 전원공급이 차단되고 설비가 접지되지 않으면 출입문이 열리지 않도록 인터록 하여야 한다.
모든 계통에는 가시가청의 지락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성점 접지 방식으로 선택 차단 장치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경보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회전기, 변압기 및 리액터에는 상당 기간의 휴지 중에도 스페이스 히터 등의 방법에 의해 습기의 축적과 결로를 막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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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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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