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29조 (화재탐지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선박소방설비기준」의 규정에 의한 화재탐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주전원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일 것2. 급전은 독립된 전로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일 것. 이 경우 해당 전로의 제어장소에는 자동절환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3. 경보장치의 전원단자와 바깥상자 간 및 탐지기의 단자와 바깥상자 간의 절연저항은 20메그옴이상일 것4. 경보장치의 전원단자와 외함간 및 탐지기의 단자와 외함간의 절연내력은 1,500볼트(정격전압이 60볼트이하의 것은 500볼트)의 시험전압을 1분간 가압하여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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