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20조 (자동스프링클러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소방설비기준」의 규정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로서 전기식의 것은 예비의 독립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에 비치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스프링클러펌프는 주전원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을 것2. 스프링클러펌프로의 급전은 주배전반 및 비상배전반에서 각각 독립된 전로에 의할 것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로에는 스프링클러펌프 가까운 장소에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동절환개폐기를 부착할 것가. 주배전반으로부터 수전하는 동안에는 주배전반으로부터 전로를 폐쇄할 수 있을 것나. 주배전반으로부터 수전이 정지된 경우에는 비상배전반으로부터의 전로에서 수전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절환될 것4. 주배전반 및 비상배전반상의 스프링클러펌프의 개폐기에는 그 용도 및 통상 "닫힘"위치에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5. 자동경보장치는 주전원외에 비상전원으로부터도 수전할 수 있을 것6.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로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개폐기외의 어떠한 개폐기도 부착하지 아니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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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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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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