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8조 (외피의 보호)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전압전기설비는 설치장소에 적절한 보호외피를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외피보호등급은 별표 9과 같으며 외피보호등급별 시험조건은 한국산업규격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코드)"(KS C IEC 60529)을 따른다.1.회전기기의 외피 보호등급은 IP23 이상이어야 하고 단자의 보호등급은 IP44 이상이어야 하며 취급자격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회전기기의 충전부, 회전부로의 접근 및 접촉에 대한 보호등급은 IP4X 이상인 것일 것.2.변압기의 외피 보호등급은 IP23 이상이어야 하고 취급자격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변압기에 대한 보호등급은 IP4X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외피로 보호되지 않은 변압기는 제159조제4항에 따른다.3.금속외피형 스위치, 제어기 및 정지형변환장치의 보호등급은 IP32 이상이어야 하며 취급자격이 없는 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이들 기기의 보호등급은 IP4X 이상인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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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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