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92조 (절연저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명설비, 동력설비 및 전열설비에 급전하는 전로의 절연저항은 다음 표에 의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52346049"></img>
선내통신 및 신호설비에 이용하는 전로의 절연저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전로전압 100볼트이상인 것 : 1메그옴이상2. 전로전압 100볼트미만인 것 : 0.35메그옴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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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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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