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6조 (전기식 제어장치의 급전회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타장치의 전기식 제어장치의 급전회로에는 단락전류만을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기식 제어장치에 급전하는 전로는 해당 조타장치의 전동기에 급전하는 배전반 또는 조타기실내의 분전반으로부터 분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전반으로부터 분기하는 경우에는 배전반의 모선으로부터 조타장치의 동력회로의 분기점에 근접한 위치에서 분기하여야 하며, 조타기실내의 분전반으로부터 분기하는 것이라 함은 조타기실내의 동력회로로부터 분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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