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6조 (전기식 제어장치의 급전회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타장치의 전기식 제어장치의 급전회로에는 단락전류만을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동조타장치 및 전동유압조타장치의 전기식 제어장치에 급전하는 전로는 해당 조타장치의 전동기에 급전하는 배전반 또는 조타기실내의 분전반으로부터 분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배전반으로부터 분기하는 경우에는 배전반의 모선으로부터 조타장치의 동력회로의 분기점에 근접한 위치에서 분기하여야 하며, 조타기실내의 분전반으로부터 분기하는 것이라 함은 조타기실내의 동력회로로부터 분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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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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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