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44조 (유도절연내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변압기는 100헤르츠이상 500헤르츠이하의 정현파에 가까운 주파수를 사용하여 권선에 정격전압의 2배의 전압을 유도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한 시간동안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15초미만인 경우에는 15초, 60초를 넘는 경우에는 60초로 한다.<img id="15234593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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