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3조 (비상전원 등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양항해선에 설치하는 비상전원ㆍ임시비상전원 및 비상배전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1. 최상층 전통갑판의 위쪽2. 주전원, 이와 관련되는 변압기 또는 주배전반을 설치한 장소 또는 특정기관구역내의 각 장소 외부의 장소로서 이들 장소의 화재 및 그 밖의 재해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하는 장소3. 선수격벽의 후방4. 폭로갑판으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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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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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