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3조 (비상전원 등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외양항해선에 설치하는 비상전원ㆍ임시비상전원 및 비상배전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양항해선에 설치하는 비상전원ㆍ임시비상전원 및 비상배전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1. 최상층 전통갑판의 위쪽2. 주전원, 이와 관련되는 변압기 또는 주배전반을 설치한 장소 또는 특정기관구역내의 각 장소 외부의 장소로서 이들 장소의 화재 및 그 밖의 재해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하는 장소3. 선수격벽의 후방4. 폭로갑판으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