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3조 (비상전원 등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양항해선에 설치하는 비상전원ㆍ임시비상전원 및 비상배전반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2>1. 최상층 전통갑판의 위쪽2. 주전원, 이와 관련되는 변압기 또는 주배전반을 설치한 장소 또는 특정기관구역내의 각 장소 외부의 장소로서 이들 장소의 화재 및 그 밖의 재해에 의한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하는 장소3. 선수격벽의 후방4. 폭로갑판으로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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