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94조 (접지등 및 접지경보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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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전로는 선체로부터 충분히 절연하고 필요한 개소에는 상시 누전의 유무를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장치 또는 접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외양항해선과 외양항행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이상의 탱커 및 탱크선(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의 동력ㆍ전열 및 조명용의 비접지회로(발전기 또는 축전지와 접속되는 1차모선, 변압기와 접속되는 2차모선 등)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절연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대지절연상태를 연속 감시할 수 있으며 또한 절연치가 규정치이하로 낮을 경우에 작동하는 볼 수 있거나 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나. 절연감시장치에 흐르는 접지전류는 30밀리암페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전로는 선체로부터 충분히 절연하고 필요한 개소에는 상시 누전의 유무를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장치 또는 접지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외양항해선과 외양항행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이상의 탱커 및 탱크선(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의 동력ㆍ전열 및 조명용의 비접지회로(발전기 또는 축전지와 접속되는 1차모선, 변압기와 접속되는 2차모선 등)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절연 감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가. 대지절연상태를 연속 감시할 수 있으며 또한 절연치가 규정치이하로 낮을 경우에 작동하는 볼 수 있거나 또는 들을 수 있는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나. 절연감시장치에 흐르는 접지전류는 30밀리암페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다. 절연감시장치의 경보설정치는 감시하고자 하는 전기회로의 정상시의 절연저항값의 10분의 1을 표준으로 한다.라. 절연감시장치를 접지등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인터록(연동장치)이 되어있을 것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 이외의 선박에는 접지등
②절연감시장치 및 접지등은 주배전반, 보조배전반 또는 비상배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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