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7조 (배전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전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직류 2선식2. 직류 3선식3. 교류단상 2선식4. 교류단상 3선식5. 교류 3상 3선식6. 교류 3상 4선식
선체는 이를 도체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회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외부전원식 음극 방식장치의 회로2. 30밀리암페어(mA)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절연 감시장치의 회로3. 시동용전동기 등과 같이 한정적이며 국부적으로 접지되는 장치의 회로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선체를 도체로 사용하는 경우 최후의 보호장치(다극 차단장치 등) 후방에 설치하는 모든 지회로는 2개의 절연전선으로 배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1. 모든 지회로의 2개의 절연전선중 한 선은 선체에 직접 연결하여 선체로 귀선되어야 하고 다른 한선은 지회로가 급전(전기 공급)되는 분전반의 모선에 연결할 것2. 접지선은 검사 및 절연시험을 위한 차단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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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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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