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2조 (전자제동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제동기는 통상의 사용상태의 온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분권제동기 및 교류제동기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을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2. 복권제동기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 및 기동전류의 80퍼센트의 전류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3. 직권제동기는 전부하전류의 10퍼센트의 전류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하고, 모든 기동전류(기동전류가 전부하전류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하전류의 40퍼센트로 한다)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