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12조 (전자제동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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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제동기는 통상의 사용상태의 온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분권제동기 및 교류제동기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을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2. 복권제동기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 및 기동전류의 80퍼센트의 전류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3. 직권제동기는 전부하전류의 10퍼센트의 전류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하고, 모든 기동전류(기동전류가 전부하전류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하전류의 40퍼센트로 한다)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제동기는 통상의 사용상태의 온도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분권제동기 및 교류제동기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을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2. 복권제동기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의 전압 및 기동전류의 80퍼센트의 전류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3. 직권제동기는 전부하전류의 10퍼센트의 전류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하고, 모든 기동전류(기동전류가 전부하전류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부하전류의 40퍼센트로 한다)를 가한 경우 확실하게 제동을 늦출 수 있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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