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41조 (변압기의 배치 및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변압기의 구조는 절연단상변압기로 조합된 것이어야 하며, 3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일 용량의 예비변압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등 및 조작용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주구획에 설치하는 변압기는 건식자냉식의 것이어야 한다.
변압기의 1차권선과 2차권선은 완전히 절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동기 기동용의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급전회로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용량과 수는 그중 어느 1대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중요한 부하에 지장없이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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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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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