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41조 (변압기의 배치 및 구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변압기의 구조는 절연단상변압기로 조합된 것이어야 하며, 3상변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일 용량의 예비변압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등 및 조작용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주구획에 설치하는 변압기는 건식자냉식의 것이어야 한다.
③변압기의 1차권선과 2차권선은 완전히 절연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전동기 기동용의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급전회로에 사용하는 변압기의 용량과 수는 그중 어느 1대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중요한 부하에 지장없이 급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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