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77조 (조명설비의 최종 분기전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명설비의 최종 분기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5암페어이하의 최종 분기전로에는 접속하는 전등 및 소형전기기구의 총수가 15개이하일 것2. 15암페어를 넘는 최종 분기전로에는 2개이상의 전력소비기기가 접속되지 아니할 것3. 다음 각 목에 의한 부하전류를 넘지 아니할 것가. 공칭단면적 2.0제곱밀리미터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10암페어나. 공칭단면적 3.5제곱밀리미터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20암페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명설비의 최종 분기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5암페어이하의 최종 분기전로에는 접속하는 전등 및 소형전기기구의 총수가 15개이하일 것2. 15암페어를 넘는 최종 분기전로에는 2개이상의 전력소비기기가 접속되지 아니할 것3. 다음 각 목에 의한 부하전류를 넘지 아니할 것가. 공칭단면적 2.0제곱밀리미터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10암페어나. 공칭단면적 3.5제곱밀리미터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20암페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1개 펼치기

선박전기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