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77조 (조명설비의 최종 분기전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명설비의 최종 분기전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1. 15암페어이하의 최종 분기전로에는 접속하는 전등 및 소형전기기구의 총수가 15개이하일 것2. 15암페어를 넘는 최종 분기전로에는 2개이상의 전력소비기기가 접속되지 아니할 것3. 다음 각 목에 의한 부하전류를 넘지 아니할 것가. 공칭단면적 2.0제곱밀리미터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10암페어나. 공칭단면적 3.5제곱밀리미터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 20암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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