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조 (완성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요전기기기[제8조제3항제9호(거주구역용 통풍기에 한한다),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설비중 소형전기기구를 제외한다]중 다음 각 호의 설비는 완성시험중 그 사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시험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1. 발전기온도시험, 과전류내력시험, 과속도내력시험, 정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특성시험, 병렬운전시험2. 전동기온도시험, 초과회전력시험, 과속도내력시험, 정류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특성시험3. 변압기온도시험, 단락시험, 절연내력시험, 유도절연내력시험, 전압변동률시험, 변압비시험4. 배전반온도시험, 작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5. 제어기온도시험, 작동시험, 절연저항시험, 절연내력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중 동일 사업장에서 제조된 동일형식의 2대째 이후의 것에 대하여는 완성시험중 온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형식"이란 그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1. 발전기 및 전동기용량, 전압, 전류, 회전수, 주요치수, 통풍방법 및 절연종별 등이 동일한 것2. 변압기용량, 전압, 전류, 주요치수, 냉각방식 및 절연종별이 동일한 것3. 배전반가. 동기검정반을 포함한 발전기반의 바깥지름 치수ㆍ내부 부피 및 통풍방법이 거의 동일한 것나. 발전기용 차단기 및 단로기의 형식ㆍ정격이 동일하고 주모선의 치수, 배치 및 접속부의 구조가 거의 동일한 것다. 주모선의 부하전류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것라. 변압기, 릴레이, 퓨즈 및 저항기 등 발열원이 되는 각종 패널 설치기구의 배치가 거의 동일하고 그들의 소비전력의 합계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인 것마. 조작회로 및 계기회로를 제외한 단자의 구조 및 배치가 거의 동일한 것4. 제어기가. 패널, 상자 등의 외경치수ㆍ내용물 및 통풍방법이 거의 동일한 것나. 제3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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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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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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