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02조 (항해등의 급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등에 대한 급전은 항해선교 위에 설치된 항해등제어반을 경유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전원으로부터 항해등제어반까지의 전로는 모든 전원을 통하여 2회로이상으로 하고, 그중 1회로는 독립의 것으로 하며, 다른 회로는 항해선교 위에서 사용하는 소형조명기구 이외의 것에 급전하는 전로와 공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500톤미만의 선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항해등제어반으로부터 항해등까지의 전로는 각 등마다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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