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1조 (중성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성점접지3선식 회로에 사용되는 기기는 지락고장시에 발생하는 전류에 견디는 것이어야 하며 지락고장시에 발생하는 전류를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고장 회로의 선택차단에 지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중성점접지3선식 회로에서는 급전 중에 적어도 1개소는 전원측에서의 접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중성점접지3선식 회로에 사용되는 발전기가 중성점을 접속하여 병렬운전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순환전류가 발전기에 흐르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중성점접지식 회로에 사용되는 발전기는 보수 및 절연저항 측정을 위하여 접지된 중성점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한다.
중성점저임피던스접지방식 또는 중성점직접접지방식의 회로는 지락고장 회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이어야 하며 중성점고임피던스접지식 회로에 사용되는 기기가 지락고장시에 급전회로가 차단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과전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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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1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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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