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8조 (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1. 통풍이 나쁘고 인화성가스, 산성가스 또는 기름증기가 축적되는 장소2. 외부로부터의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장소3. 물, 증기, 기름 또는 열에 의하여 장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4. 연소하기 쉬운 것에 근접한 장소
②물방울, 기름 등이 낙하하거나 튕길 염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그의 정상적인 기능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③선박의 안전성 또는 선원 등의 거주에 직접 관계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기기에 사용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 (이하"주요전기기기"라 한다)로서 기관실의 바닥보다 하방에 설치하거나 침수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당히 보호된 것이거나 방수형 또는 수중형의 것이어야 한다.1. 선박의 추진에 관계가 있는 기기2. 시동용 전동기3. 승강설비4. 구명정 진수설비 또는 구명뗏목 등의 진수설비5. 소화펌프6. 수밀문 개폐장치7. 자동스프링클러장치8. 고압가스 압축기9. 통풍기(위험물산적선의 펌프실 등, 기관구역 및 거주구역용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10. 항해용구11. 선내 조명설비(하역작업등과 같은 업무용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12. 무선설비13. 고정식 불활성가스장치14. 난방기15. 냉방기16. 위생펌프17. 음료수펌프, 조수기18. 오물처리기19. 레인지 등의 전기조리기구20. 시동용 공기압축기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설비에 급전하기 위한 발전기ㆍ축전지 및 변압기
④폭발 또는 인화하기 쉬운 물질이 발생ㆍ축적 또는 저장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전기기계 및 전기기구는 방폭형의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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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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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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