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54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8조의 규정은 차량구역안의 폐위된 장소와 차량구역안의 폐위된 장소에 있는 배기용 덕트안에 포설하는 전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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