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74조 (케이블의 재료 및 특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케이블은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전기 설비-제350부 :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KSCIEC 60092-350)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용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및 광섬유케이블을 한정적 또는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케이블의 내전압특성 및 기타 특성은 한국산업규격 "선박용전선"(KSC 3326)에"를 "선박용 전기 설비-제350부 :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KSCIEC 60092-350)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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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전기설비기준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선박전기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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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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