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74조 (케이블의 재료 및 특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케이블은 한국산업규격 "선박용 전기 설비-제350부 :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KSCIEC 60092-350)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용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및 광섬유케이블을 한정적 또는 소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케이블의 내전압특성 및 기타 특성은 한국산업규격 "선박용전선"(KSC 3326)에"를 "선박용 전기 설비-제350부 :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대한 일반 요구 사항"(KSCIEC 60092-350)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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