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7조 (위험장소의 전기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8의 위험장소(이하 "위험장소" 라 한다)에는 제148조각 호 제15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설비를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1부 ; 본질 안전 방폭 구조"(KSCIEC 60079 -11)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를 설치하는 경우2. 별표 8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의 장소에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C IEC 60079-1)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조명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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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위험장소
1. 화물(화물로서 운송하는 제144조에 규정하는 인화성액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탱크 2. 탱커에 있어서는 화물탱크에 인접한 구획, 탱크선에 있어서는 화물탱크를 설치한 선창 3. 화물펌프실, LPG 등의 재 액화를 위한 압축기실 등 화물을 취급하는 기기실 4. 제2호에서 정하는 장소(다만, 유탱커에 있어서는 화물탱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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