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47조 (위험장소의 전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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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별표 8의 위험장소(이하 "위험장소" 라 한다)에는 제148조각 호 제15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설비를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1부 ; 본질 안전 방폭 구조"(KSCIEC 60079 -11)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를 설치하는 경우2. 별표 8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의 장소에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C IEC 60079-1)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조명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8의 위험장소(이하 "위험장소" 라 한다)에는 제148조각 호 제15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설비를 설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1부 ; 본질 안전 방폭 구조"(KSCIEC 60079 -11)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를 설치하는 경우2. 별표 8의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의 장소에 한국산업규격 "방폭 전기 기계ㆍ기구-제1부 : 내압 방폭 구조"(KSC IEC 60079-1)에 관한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을 가지는 전기기기(조명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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