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전기설비기준 제122조 (온도상승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전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열설비의 각 부분의 온도상승한도는 주위온도가 섭씨 40도이하인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에 의하며, 주위온도가 섭씨 40도를 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초과하는 온도를 다음 표의 온도상승한도에서 감한 온도로 한다.<img id="152346073"></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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