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목적) 이 세칙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 「보험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ㆍ「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시행령」ㆍ그 밖의 보험관련 법령(이하 "보험관련 법령"이라 한다)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보험기관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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