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0조의3 (간단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의3(간단보험대리점등 영업범위 등)
①감독규정 제4-4조의2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29와 같다.<개정 2018. 7. 10., 2025. 10. 27.>
②협회의 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제1항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간단보험대리점등의 업종을 정하고, 업종별 취급가능한 보험상품 등 간단보험대리점등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4. 17., 2018. 7. 10.,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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