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3조의2 (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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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의2(법인보험중개사의 공시 등)
①감독규정 제4-22조의2제1항제3호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이란 제2-10조의2 제1항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1. 3. 22.>
②법인보험중개사는 별지 18-2의 양식에 따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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