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34조의3 (기타손해보험계약)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34조의3(기타손해보험계약) 영 제42조의5제1항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란 개인이 가입한 다음 손해보험계약을 말한다. 다만, 단체계약 및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1.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2.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3.벌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4.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5.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6.홀인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7.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8.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신설 2019. 12. 20.>
제3장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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