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의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2022. 12. 23.>)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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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6-10조제4항에 의한 평가손익은 별표 16손익분석기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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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2(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2022. 12. 23.>)

감독규정 제6-10조제4항에 의한 평가손익은 별표 16손익분석기준의 3. 상품별 손익 구분기준 중 투자손익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자본계정운용손익의 평가손익,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손익의 평가손익 및 배당ㆍ무배당보험의 평가손익으로 구분 후 자본계정운용손익, 배당보험평가손익의 100분의 10이하 및 무배당보험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계정으로, 잔여 평가손익(책임준비금에 포함된 금액 제외)은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구분계상한다.<개정 2009. 12. 21., 2010. 3. 24., 2022. 12. 23.>
제1항의 경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과 관계ㆍ종속기업투자주식평가손실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2011. 3. 22.,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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