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1조의4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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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6-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의4(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

감독규정 제6-1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검증절차
2.검증대상 업무별 담당자, 결재자, 최종결재자
3.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 내용 및 결과
4.책임준비금의 산출 및 평가 등에 사용된 가정의 적정성 검증 내용 및 결과
5.종합의견 및 근거
제1항제5호의 종합의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적정할 경우
2.한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나 부분적으로 부적정할 경우
3.부적정 : 제반 가정, 산출방법 등이 부적정할 경우<신설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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