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2 (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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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재보험의 발생사고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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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2(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

생명보험 및 생명보험 재보험의 발생사고요소는 결산시점 현재 발생한 보험사고 및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되지 않은 투자요소에 대한 부채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금액을 적립하며 다음 각호의 합계로 한다.<개정 2022. 12. 23.>
1.최선추정 : 확률가중평균한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개정 2022. 12. 23.>
2.위험조정 :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대가<개정 2022. 12. 23.>
제1항 제1호의 최선추정에 포함되는 미래현금흐름은 다음의 제1호 내지 제4호를 고려한다.<개정 2022. 12. 23.>
1.보험회사에 보고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신설 2022. 12. 23.>
2.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신설 2022. 12. 23.>
3.보험사고를 조사ㆍ진행ㆍ해결하는데 수반하는 비용 등 사고조사비용<신설 2022. 12. 23.>
4.보험사고의 해결과정에서 취득하는 담보자산의 매각 또는 구상권 등 그 밖의 권리행사로 인한 회수가능액<신설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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