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3조의3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의3(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
①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배당의 종류별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사업연도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계약자배당준비금 =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 +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
②제1항의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며,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계약자배당금에 (1-예정계약소멸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예정계약소멸률은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중 당해 사업연도에 계약자배당이 발생하지 않고 소멸하거나 실효한 계약의 건수를 전사업연도말 배당대상계약건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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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익 등 구분계상<개정 2011.3.22., 2022. 12. 23.>제4-1조의4 ·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보고서 작성기준제4-2조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제4-3조 ·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2 · 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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