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4조의2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2(보험상품자문위원회)
①감독원장은 보험상품ㆍ계리ㆍ감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서 보험상품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9.>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6. 19.>
③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보험감독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3. 1. 23.>
1.보험회사, 보험관계단체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2.금융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보험계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기타 보험계리 등에 관하여 1호부터 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9.>
1.보험계리ㆍ상품감독정책 및 상품감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7. 6. 19.>
2.보험상품ㆍ계리ㆍ감리와 관련된 기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7. 6. 19.>
3.삭제 <2015. 12. 29.>
4.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0. 3. 24.>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2조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산출제4-3조 · 생명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2 · 생명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개정 2022. 12. 23.>제4-3조의3 · 생명보험의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신설 2022. 12. 23.>제4-4조 · 평균공시이율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제4-4조의2 · 보험상품자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손해보험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7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배당 대상계약 및 배당금액 산출제4-8조 · 퇴직보험계약의 계약자 배당준비금 적립제4-9조 · 손해보험의 잔여보장요소의 적립<개정 2023. 12. 21.>제4-9조의2 · 손해보험의 발생사고요소의 적립<신설 2022. 12. 23.>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