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1조의2(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등)
①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가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계약의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및 청약철회비율"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1호와 같다.<개정 2023. 6. 26.>
②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나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 이후 해지비율"의 산출기준 및 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다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지급기간"의 산출기준 및 제7-46조제1항제3호나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부지급 사유"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2호 내지 제3호와 같다.<개정 2023. 6. 26.>
③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다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 건수,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및 소송관리위원회 소송심의 현황 등"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1 제4호 내지 제4호의2와 같다.<개정 2023. 3. 22.>
④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라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제도 운영현황"의 기준은 별표 1의1 제5호와 같다.
⑤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2호라목의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총 보험료 대비 수수료등 비중(판매채널별 제외)"의 기준은 별표 1의1 제6호와 같다.<신설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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