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3조의2 (위기상황분석)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의2(위기상황분석) 감독규정 제7-6조제1항제5호에 의해 감독원장이 정하는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은 별표33과 같다.<신설 2016. 4.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3 ·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
제1장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감독규정 제7-6조제1항제5호에 의한 위기상황분석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리스크관리 기법을…
제5-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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