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2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2(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등) 감독규정 제7-5조의2제3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는 별표 21과 같다.<개정 2018. 10. 25., 2019. 12. 19., 2022. 8. 3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1 · 주택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세부기준
제1장 담보인정비율(LTV) 1. 담보인정비율의 산정 주택담보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은 대출계좌별로 다음의 방식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2.9.1.> 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100 담보가치 2. 주택관련 담보대출금액의 산정 가.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제5-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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