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4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4(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
①감독규정 제7-10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발행요건이란 다음 각호를 감안할 때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민감도 분석 결과
2.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1년 이내(발행시점 기준)의 제도개선 효과
②감독규정 제7-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③감독규정 제7-11조의2제5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12. 23.>
1.지급여력비율이 50% 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조달분은 제외한다)인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신설 2022. 12. 23.>
2.그 밖에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규정 제7-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신설 2022. 12. 23.>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4개 펼치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