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4 (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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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독규정 제7-10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발행요건이란 다음 각호를 감안할 때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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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4(신종자본증권 및 후순위채권 세부요건<개정 2022. 12. 23.>)

감독규정 제7-10조제2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발행요건이란 다음 각호를 감안할 때 지급여력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1.민감도 분석 결과
2.지급여력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1년 이내(발행시점 기준)의 제도개선 효과
감독규정 제7-10조제3항제4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감독규정 제7-11조의2제5항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 12. 23.>
1.지급여력비율이 50% 이하(신종자본증권에 의한 조달분은 제외한다)인 보험회사는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신설 2022. 12. 23.>
2.그 밖에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된 사항은 감독규정 제7-1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내용을 준용한다.<신설 202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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