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7조의5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 및 중도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8-2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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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독규정 제7-1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보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의5(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 등의 발행 및 중도상환) 감독규정 제7-1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보고서는 별지 제64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24. 6. 26.>

제2절 경영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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