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가입)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를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다음의 서류와 함께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 등기부등본
정 관
본회에 가입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의 등본 또는 초본
재무제표(신설 조합 또는 품목조합연합회의 경우는 추정재무제표를 말한다)
본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제107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가입을 승낙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제
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본회와 호환이 가능한 최소한의 전산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명을 회피할 목적으로 탈퇴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설립 후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명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회 및 본회의
회원에 대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고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조합이라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경우
본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승낙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청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입신청자는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본회는 이를 회원명부에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