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준칙 제126조 (잉여금배당)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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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회는 잉여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회는 잉여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1.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2.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3.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4.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의 취급된 물자
5.의 수량ᆞ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행하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총배당액중 100분의 2
6.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 산출에 필요한 항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
7.회에서 정한다.
8.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
9.에 따라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본
10.회의 경영성과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고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11.제29조제6호의 규정은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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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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