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잉여금배당)
본회는 잉여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의 취급된 물자
의 수량ᆞ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행하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총배당액중 100분의 2
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 산출에 필요한 항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
회에서 정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
에 따라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본
회의 경영성과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고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6호의 규정은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