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인정보보호준칙 제126조 · 잉여금배당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6조(잉여금배당)

본회는 잉여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회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

준회원의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그 회계연도의 취급된 물자

의 수량ᆞ가액 기타 사업의 분량을 고려하여 행하되, 잉여금 처분에 따른 총배당액중 100분의 2

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이용실적 산출에 필요한 항목,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

회에서 정한다.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에 대한 배당은 매 회계연도말에 있어 회원이 납입한 출자액

에 따라 농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결산기준 연 평균금리에 1퍼센트를 더한 범위내에서 본

회의 경영성과 및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고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제6호의 규정은 배당금계산에 이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