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법정적립금) 본회는 매 회계연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
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때까지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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