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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준칙 제80조 · 선거운동

개인정보보호준칙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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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0조(선거운동)

이 장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

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77조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

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

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관할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

공보를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선거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5조(선거공보)·제28조(전화

를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29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서 정하는 방법 외의 선거운동

을 할 수 없다.

관할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중지·경고·

시정명령·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다.

본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회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

하는 행위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

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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