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선거절차)
의장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의하여 이사선출의안을 작성하
여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97조(선거절차)
의장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추천서에 의하여 이사선출의안을 작성하
여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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