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결권의 제한 등)
총회에서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
결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긴급한 사항으로써
의결권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회원의 출석과 출석한 회원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회와 총회 구성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구성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회원은 회원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개최 30일전까지 회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일
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이 있는 경우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안을 한 회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제안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