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조(선거절차)
회장은 이사후보자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연기명으로 일괄작성하되, 후보자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 경
력을 기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제102조(선거절차)
회장은 이사후보자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에 부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연기명으로 일괄작성하되, 후보자의 성명·인적사항 및 주요 경
력을 기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
표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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